1. 사업자의 요건
(1) 영리목적의 유무는 불문 : 조세의 중립성 유무
(2) 사업상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계속 · 반복적으로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사업의 독립성 : 다른 사람에게 고용 또는 종속되어 있지 않은 자
2. 사업자의 분류
(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
1)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그 밖의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2) 면세사업자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의무 없음
(3) 겸영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하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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