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의 요건

(1) 영리목적의 유무는 불문 : 조세의 중립성 유무

(2) 사업상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계속 · 반복적으로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사업의 독립성 : 다른 사람에게 고용 또는 종속되어 있지 않은 자


2. 사업자의 분류

(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


 1)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그 밖의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2) 면세사업자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의무 없음


(3) 겸영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하고 과세


세무회계2급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1. 환급세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2. 일반환급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납부세액에 차감한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3. 조기환급

(1) 적용취지 및 적용대상

① 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기환급한다.

②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정,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한다.


(2) 조기환급기간 및 조기환급

① 예정신고기간, 최종 3월의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

② 조기환급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세무회계2급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