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1)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2) 납부(환급)세액 – 공제세액, 예정고지•미환급세액 + 가산세 = 차가감 납부할(환급받을) 세액
2.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사항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3) 경감•공제세액
4) 과세표준명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폐업신고, 면세수입금액 등
3.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1) 법인사업자
A. 예정신고•납부만 가능(예정고지납부 불가)
B.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조기환급신고내용은 제외)
2) 개인사업자
A. 원칙:예정고지납부(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B. 예외 : 일부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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