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1)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2) 납부(환급)세액 – 공제세액, 예정고지•미환급세액 + 가산세 = 차가감 납부할(환급받을) 세액

 

 

2.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사항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3) 경감•공제세액
4) 과세표준명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폐업신고, 면세수입금액 등

 

 

3.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1) 법인사업자

    A. 예정신고•납부만 가능(예정고지납부 불가)
    B.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조기환급신고내용은 제외)

2) 개인사업자

    A. 원칙:예정고지납부(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B. 예외 : 일부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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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률법

1)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2) 상각범위액 = 세무상 미상각잔액 × 상각률

 

 

2. 정액법

1)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상각범위액 = 세무상 취득가액 × 상각률

 

 

3.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원리

1) 원리 :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상각부인액

    A.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B.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

3) 시인부족액

    A.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
    B. 미달액은 세무조정 하지 않으며,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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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단순히 재화와 용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
② 재화 : 국내에서 공급(과세 O), 외국에서 수입(과세 O)
③ 용역 : 국내에서 공급(과세 O), 외국에서 수입(과세 X)

 


2. 재화의 공급

① 재화 :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 재화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등의 계약에 의한 공급뿐만 아니라 교환계약(물물교환), 수용 등의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 거래 포함

 

 

3.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① 자기생산 • 취득 재화란

    A.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B.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C.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면세사업에 전용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③ 승용자동차 등의 비영업용에의 전용
④ 개인적 공급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⑤ 사업상 증여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⑥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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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 과세표준

① 연말정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당해연도의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 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

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접속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③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④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2.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 부양가족수(본인포함) X 150만원

②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3. 물적공제

①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액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②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 건강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전액)

    · 주택자금공제

③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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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등록 기초자료 -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① 총급여액부터 결정세액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된다.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그놀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결정세액

②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 : 본인공제(150만원), 배우자공제(150만원), 부양가족공제(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위탁아동)

③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한부모공제(연100만원)가 있다.

 

 

2. 근로소득의 범위

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등,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인정사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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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정의

(1) 재화의 정의

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②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③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④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2) 화폐,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과 주식, 사채 등의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상품권은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으로 재화로 보지 않는다.

(3)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재화의 실질공급

(1) 매매계약

(2) 가공계약

(3) 교환계약

(4)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5) 보세구역

(6) 신탁재산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담보제공

(2) 공매 및 강제경매

(3) 사업양도

(4) 조세의 물납

(5)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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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단순히 재화와 용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

② 재화 : 국내에서 공급(과세 ○), 외국에서 수입(과세 ○)

③ 용역 : 국내에서 공급(과세 ○), 외국에서 수입(과세 X)



                                                                



2. 재화의 공급

① 재화 :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 재화의 공급 : 계약상 도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등의 계약에 의한 공급뿐만 아니라 교환계약(물물교환), 수용 등의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 거래 포함



                                                                



3.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① 자기생산 · 취득 재화란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면세사업에 전용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③ 승용자동차 등의 비영업용에의 전용

④ 개인적 공급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 ·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⑤ 사업상 증여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⑥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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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 업태 및 종목등

사업의 주요한 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니고하여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실태 등을 파악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 및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2. 사업자등록신청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함

②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각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 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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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특징

· 국세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 간접세 (담세자 : 소비자, 납세의무자 : 사업자)

· 물세 (납세자의 인적사항고려 X, 물건에 부과된 세금)

· 일반소비세

· 단일세율 (10%, 수출의 경우 0%) - 소득수준고려 X

· 다단계거래세

· 사업장별 과세원칙 (사업장마다 부가세신고납부)


2. 부가세 과세대상

1) 재화의 공급

· 실질공급 : 과세

· 간주공급 (무상공급) : 과세 → 세법상 열거


2) 용역의 공급

· 실질공급 : 과세

· 무상공급 : 과세 X


3) 재화의 수입

· 세관에 의해 과세


3. 대손세액공제신청서 - 확정신고

1) 법적 대손사유

· 채권의 소멸시효, 파산, 사망, 실종, 회생계획, 부도(+6개월), 6개월 경과 미회수 소액채권(20만원 이하) 등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부도 6개월 경과 (저당권 설정될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X)


2) 대손금액 X 10 / 110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채권

· 5년 경과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확정된 경우


4) 신고서 작성방법

· 대손발생금액 + 입력

· 대손회수금액 - 입력

· 채무변제 시 → 대손변제 란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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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새로운 행정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내용

(1) 입법에 관한 소급과세 금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는 금지된다.


(2) 해석에 관한 소급과세 금지

새로운 해석과 관행이 받아들여진 후 새로운 해석과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는 금지된다.


(3)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

소급과세를 통한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데

그 적용취지가 있으므로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


(4) 부진정 소급효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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