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액공제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
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납세관리를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법인제외)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을 발급할 경우
③ 개인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한다.
④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세액공제
① 2022.7.1. 이후 공급분 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 면세)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할 경우
②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다.
3) 전자신고세액공제
사업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2. 가산세
1)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세액의 신고 납부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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