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액공제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

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납세관리를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법인제외)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을 발급할 경우 

③ 개인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한다.

④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세액공제

① 2022.7.1. 이후 공급분 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 면세)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할 경우

②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다.

 

3) 전자신고세액공제

사업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2. 가산세

1)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세액의 신고 납부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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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의 개념

1) 소득세의 특징: 소득원천설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 개인단위과세, 원천징수,

    인적공제와 누진과세, 신고납세주의

2) 소득세는 종합과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와 분류과세(퇴직소득, 양도소득)

    로 나뉨

3)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것

 

2.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에 따른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 - 국내외원천소득,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2) 과세기간: 원칙 - 1월 1일 ~ 12월 31일,

                     예외 - 사망의 경우 1월 1일 ~ 사망일, 출국의 경우 1월 1일 ~ 출국일

3) 납세지: 거주자 - 주소지,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3. 이자소득

1) 이자소득 범위: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비영업대금 이익 등

2) 비과세이자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농어가목돈마련처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

3)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비실명 이자소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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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1) 원칙적인 귀속시기

상품 및 제품 (인도기준), 시용판매 (구매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위탁판매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대금청산일(또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2) 할부판매 귀속시기

단기할부판매 (인도기준), 장기할부판매 (원칙: 인도기준,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 가능)

 

3) 용역제공 손익 귀속시기

단기건설 (원칙: 진행기준, 중소기업은 인도기준 가능), 장기건설 (진행기준),

분양공사 등 예약매출 (원칙: 진행기준, 예외: 인도기준)

 

4)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귀속시기

이자수익 (원칙: 실제로 받은 날), 이자비용 (원칙: 실제로 지급한 날)

 

5) 임대료 귀속시기

약정일 (또는 실제로 받은 날) 원칙, 발생주의 인정. 다만,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주의 강제

 

2. 조세

1) 손금항목: 인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2) 손금불산입 항목: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의무불이행, 업무무관 불공제 매입세액,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가산세 등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

 

3. 공과금

1) 손금항목: 교통유발 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2) 손금불산입 항목: 폐수배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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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의 발급

1)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은 제외)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정신고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신고일 당일: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2일 이내: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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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매출전표입력

1)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임차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④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다.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매입세액공제제외 거래

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매입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가 증빙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해당 서류에서 제외된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에서 수령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입력할 수 없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용역, 입장권발행사업)

③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는 입력할 수 없다. (접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업무무관지출 등)

④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거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 면세 원재료를 매입하여 과세판매

2) 연세매입 관련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분(예외, 제조업자의 농어민 매입)

3) 공제율

① 음식점

     · 과세유흥장소: 2/102

     · 개인사업자: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 법인사업자: 6/106

② 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 법인사업자: 2/102

③ 그 이외의 사업자: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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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금전수령 그 대가
·  금전 외 수령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 수령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폐업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2. 유형별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형태별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  외상판매, 할부판매 공급한 가액
·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
·  완성도기준 / 중간지급 / 계속적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
·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
   자기적립 마일리지:제외
   자기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보전받거나 보전받을 금액 포함
·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3. 과세표준 제외
·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을 받거나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것)
·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등으로 인해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은 과세표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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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급비용

일부 손금항목은 일정기간동안 비용의 발생효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자비용 · 보험료 · 임차료 등)

회계와 세법은 비용의 발생효과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할 경우 당해 비용의 효과가 미치는

사업연도별로 비용을 안분하여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용역 등의 대가 중에서 차기 이후에 인식하여야할 선급비용은

[지급액 × (선급(미경과)일수 / 총일수)]로 계산하고 회사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검토한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손금불산입, 유보발생)으로 세무조정하고, 

회사가 자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익금불산입, △ 유보발생)으로 소득처분한다.

즉, 회사가 선급비용 결산분개를 정확하게 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일수계산

세법에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을 준용하므로, 기간을 일 · 주 · 월 · 년으로 정한 때

(대여기간 30일, 임대기간 6개월, 보험계약기간 1년 등)에는 그 기간의 초일불산입 · 말일산입하되, 나이를

계산할 때처럼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산입 · 말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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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금항목

손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실 또는 비용)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 지분의 환급, 잉여금 처분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익금의 경우에는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인식요건을 요하지 않는 것과 달리 손금은

순자산의 감소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

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관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 등으로 구분하여 비용배분하며,

손금의 예는 아래와 같다.

 

2. 손금항목예시

1) 판매한 상품 ·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와 환출, 매입할인제외)과 그 부대비용

2) 판매한 상품 ·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총액)

4) 인건비, 자산의 임차료,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

5) 자산의 평가차손

6)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미수금(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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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의 발급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은 제외)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시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일 당일 ①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2일 이내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가 변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 폐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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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정

① 익금산입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

 

② 익금불산입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으로 계상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③ 손금산입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

 

④ 손금불산입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해당하지 않는 항목

 

2. 세무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 법인이 결산시 회계장부에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 결산조정사항을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시 회계장부에 수익 및 비용으로 반드시
   회계처리하여야 함

· 퇴직급여, 대상상각비 등
· 법인이 결산시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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