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누구에게나 복잡한 주제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과세표준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현금을 통해 받은 대가뿐만 아니라, 현금 외의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을 경우,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에누리와 환입, 그리고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재화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 그리고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세표준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소비, 세금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올바른 세금 보고와 효율적인 재정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는 이를 통해 더 나은 경제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는 투명한 세금 관리를 통해 더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세표준의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더 큰 장기적 이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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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하고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는 겸영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각각 수행해야 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하고 과세됩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의 요건과 분류를 이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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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2. 근로소득의 범위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상여 · 수당

2) 법인의 주주총회 ·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

3)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 판공비 · 교재비

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 위로금 · 학자금 · 장학금

6) 가족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 휴가비 ·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피복수당 · 연구수당

7) 시간외근무수당 · 통근수당 · 개근수당 · 특별 공로금

8) 연 또는 월단위로 받는 여비

9) 벽지수당 · 해외근무수당

10)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11)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3.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

①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과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③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④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내의 금액

⑤ 종업원이 출 · 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의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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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의 범위

① 예금이자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④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⑤ 비영업대금의 이익

⑥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⑦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① 일반적인 이익배당

②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⑤ 소득세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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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금전수령 그 대가

② 금전 외 수령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특수관계인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 수령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폐업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2. 유형별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형태별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① 외상판매, 할부판매 공급한 가액

②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

③ 완성도기준 / 중간지급 / 계속적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

④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

     자기적립 마일리지 : 제외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 마일리지 : 보전받거나 보전받을 금액 포함

⑤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3. 과세표준 제외

①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을 받거나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⑥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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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징수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0%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면세사업자는 의무가 없다).

2)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② 영수증: 최종소비자 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③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발급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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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부가가치란 기업이 일정기간의 생산 유통 등의 산업 활동에서 창출한 가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2. 부가가치세 특징

1) 국세, 간접세, 물세

2) 일반소비세

3) 단일세율(비례세율)

4) 전단계 세액공제법

5) 다단계 거래세

6) 사업장별 과세원칙

7) 소비지국 과세원칙

 

3. 납세의무자

1) 사업자

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및 비영리 단체

② 계속 반복적으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

③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고용 및 종속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 사업자의 분류

① 과세사업자 금액기준

· 일반과세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8,0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② 면세사업자

· 기초생필품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면세물품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③ 겸영사업자(면세+과세)

·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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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재화 ·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할 경우 최종소비자로부터 걷어서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 계산(전단계세액공제법)

1)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한다.

2) 부가가치세 = (매출 공급가액 × 세율 - 매입 공급가액 × 세율)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 특징

1) 국세, 간접세, 물세

2) 일반소비세(개별소비세가 아님)

3) 단일세율(비례세율)

4) 전단계 세액공제법

5) 다단계 거래세

6) 사업장별 과세원칙

7) 소비지국 과세원칙

8) 역진성완화

 

4. 납세의무자

1) 사업자의 요건

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및 비영리 단체

② 계속 반복적으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

③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

 

2) 사업자의 구분

①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로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8,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모든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 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② 면세사업자

   · 기초생필품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면세물품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③ 겸영사업자(면세+과세):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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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의 특징

1) 개인별 과세

2) 열거주의 과세제도

① 과세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②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3) 과세방법: 소득세 과세방법에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제도가 있다.

4) 인적공제제도

5) 누진과세제도

6) 신고납세제도

 

2.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1) 납세의무자

① 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무제한 납세의무자 (국내외 원천소득)

②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자

· 제한 납세의무자 (국내원천소득)

 

2) 과세기간

① 일반적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예외: 사망(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출국(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3) 납세지

① 거주자

·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② 비거주자

·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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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징수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0%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면세사업자는 의무가 없다).

 

2)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② 영수증: 최종소비자 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③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생해야 한다.

 

4) 영수증

①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법으로 정해진 사업자.

②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③ 사업자등록을 제시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및 과세 의료 용역(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동물 진료), 과세 교육 용역(자동차운전면허, 무도학원)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치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 3억원 혹은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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